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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지급결제제도 감시 - 금융 인프라 안정의 핵심 기둥

by kuksool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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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감시 - 금융 인프라 안정의 핵심 기둥

1. 서론

현대 경제에서 지급결제제도는 단순한 은행간 자금이체나 소비자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망(網) 인프라 역할을 한다. 이 인프라가 마비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 신뢰 붕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급결제제도를 단순히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시(oversight)함으로써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금융시장의 신뢰, 시스템 리스크 축소, 거래의 원활한 흐름 확보 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문에서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 필요성, 법적·제도적 틀, 감시 대상 및 방법, 주요 정책 흐름, 국내외 사례,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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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

(1) 정의

지급결제제도 감시(Payment System Oversight)란 중앙은행 또는 지정된 감독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해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회복력(resilience)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규제·권고·개선 요구 등)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단순히 은행이나 지급결제사업자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청산·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전반에 걸쳐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완화하는 공공정책 기능이다.

(2) 기본 목적

  • 거래가 지연·불이행 등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지급결제체계의 무결성 확보
  • 금융기관 간 자금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동성 흐름 유지
  • 결제시스템의 오류, 운영중단,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회복·복구 가능성(resilience) 확보
  • 지급서비스 이용자(기업·가계)의 신뢰 구축 및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지원

3. 감시가 필요한 이유

(1)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다.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나 시스템장애가 지급망을 통해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에게 전이될 수 있다. 예컨대 결제지연이 은행간 자금흐름을 막으면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2) 유동성 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

결제 참여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증거금이 부족해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이 결제불이행에 연루될 수 있다. 감시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 탐지하고 완화할 수 있다.

(3) 운영 리스크 및 기술 리스크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시스템,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이 오류나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곧 결제지연이나 오류로 이어진다. 감시는 이러한 기술·운영 리스크도 포함한다.

(4) 금융혁신과 구조 변화

핀테크, 디지털 지급수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시기관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인프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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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시의 법적·제도적 기반

(1) 법률 및 제도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대개 중앙은행법, 지급결제법, 금융시장인프라법 등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이 '독일연방은행법(Bundesbank Act)'에 따라 지급결제 감시권한을 갖는다.

또한 동카리브통화동맹(ECCU) 등에서는 "Payment System and Settlements Systems Oversight Policy Framework"라는 문서에서 법적 권한, 제도적 책임 등을 명문화해 두고 있다.

(2) 국제기준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의 CPSS/CPMI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기능을 공식적인 책임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와 함께 제시한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서는 지급·청산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감독기관의 역할과 위임

감시기관은 중앙은행, 금융감독원, 지급결제사업자 감독기관 등이 주로 담당하며, 지정된 대형 지급시스템(LVPS, RTGS 등)은 감독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된다. 예컨대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로시스템은 유럽 내 대형 지급시스템에 대한 총괄적 감시 책임을 갖는다.

5. 감시의 대상 및 범위

(1) 대상 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포함한다.

  • 대액결제시스템(LVPS, RTGS)
  • 증권결제시스템(CSD, securities settlement)
  • 중앙청산기관(CCP) 청산 및 결제 인프라
  •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s) 및 기타 지급서비스 제공사업자(Payment Service Providers, PSP)
  •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Cross-border payment systems)

(2) 감시 범위

감시 시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운영 상태: 시스템 가용성, 장애발생 건수, 복구시간
  • 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법적리스크
  • 기술보안: 사이버보안, 데이터 무결성, 인증·권한 관리
  • 시장 구조 변화: 참여자 구조, 제도 변화, 혁신기술 도입
  • 법·감독 준수 여부: 국제 기준(PFMI) 준수, 보고의무 이행 등

(3) 지정 및 등급화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이 지정되고,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감시 강도가 달라진다. 예컨대 ECCU 문서에서는 "시스템 중요도(systemic importance)" 기준에 따라 리소스를 집중하는 리스크 기반 감시(risk-based oversight)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6. 감시 방식과 수단

(1)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감시기관은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운영지표, 장애통계, 결제량·금액 통계, 참여자 리스트 등을 수집한다. 예컨대 미국 연준은 매년 「Payment System and Reserve Bank Oversight」보고서에서 주요 결제서비스 및 지급결제기관 감시 현황을 공개한다.

(2) 평가 및 비교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이 국제기준, 국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BIS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 감시활동이 "기존 및 계획 중인 시스템을 안전·효율성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시 변화를 유도(inducing change)"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 권고·명령·조정

감시기관은 발견된 문제에 대해 권고사항을 내리거나, 운영기관에 시스템 개편을 요구할 수 있다. 때로는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 공개성(public disclosure), 법적 제재(제도적 개입) 등을 활용한다.

유럽중앙은행의 문서에서도 지급시스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형식적 규제수단 또는 비공식 권고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된다.

(4) 위기 대응 및 복구 계획

감시기관은 장애 발생 시 또는 결제 대란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을 요구한다. 이러한 비상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과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체계가 감시항목으로 포함된다.

(5) 국제 협력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CLS은행, SWIFT 등이 여러 중앙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며, 다국적 협의체가 존재한다.

7. 주요 정책 흐름 및 발전

(1) 리스크 기반 감시(Risk-Based Oversight)

최근에는 감시대상을 질적·양적으로 평가하여 자금결제 규모, 시스템 중요도,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강도를 차별화하는 접근이 보편화되고 있다.

(2) 기술혁신과 디지털 지급환경 관리

모바일 결제, 즉시지급시스템(FPS), 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지급결제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감시기관은 신기술 리스크(technology risk, cyber risk) 및 혁신기반 리스크(innovation risk)를 고려해야 한다.

(3) 국제 표준과 공조 강화

BIS CPMI, FSB, IOSCO 등 국제기구가 지급결제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기준과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 기준을 수용하고 자국 제도에 반영해 가고 있다.

(4) 금융포용·접근성 강화

지급결제 감시의 범위는 전통적 대형결제시스템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소액결제·디지털결제로 확대되고 있다. 즉, "모두를 위한 지급인프라(inclusive payments)" 실현이 최근 과제다.

8. 국내외 감시제도의 사례

(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미국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 및 예금은행 등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 운영, 내부통제, 운영확보능력 등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연준 연례보고서에는 지급서비스 운영 및 지역은행 감시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2)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및 유로시스템

ECB와 유로시스템은 유로지역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문서에서는 지급체계에 대한 유로시스템 내부 책임, 규제근거 및 협력체계 등이 설명되어 있다.

(3)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

독일 연방은행은 자체 월간보고서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결제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협력감시(co-operative oversight) 방식을 강조했다.

(4) 동카리브통화동맹(ECCU)

동카리브통화동맹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정책문서를 마련하여 제도적 틀과 감시대상을 정의했다. 이 문서에서는 시스템 지정, 리스크관리요건, 감시절차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 한국

한국도 중앙은행(한국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액결제시스템(RTGS), 증권결제, 외환결제 등 주요 결제인프라에 대해 운영현황 점검, 장애통계 확보, 감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9. 감시의 주요 도전과 과제

(1) 기술 및 사이버 리스크 증가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해킹, 데이터 유출, 인프라 장애 등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감시기관은 이러한 리스크를 포함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다.

(2) 국경 간 결제 및 인프라 상호운용성

결제망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여러 국가 시스템 간 연계·상호운용성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제도·법률·기술의 차이로 인해 감시 및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과제가 있다.

(3) 핀테크 및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s, PSP)의 증가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감시 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감시범위를 새로운 지급서비스 사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4) 비용-효율성과 규제의 균형

안정성과 효율성을 둘 다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감시강화를 통해 비용이 증가하면 지급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5) 혁신과 규제 간의 조화

새로운 기술 기반 지급서비스를 촉진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혁신 vs 규제'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다.

10. 결론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금융시스템의 기반 인프라를 유지하고, 신뢰를 확보하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은 감시를 통해 결제망이 작동 불능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변화하는 지급환경 속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병행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술혁신, 글로벌화, 비은행 지급서비스 확대 등의 흐름을 고려해 감시 프레임워크가 지속해서 진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BIS,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May 2005.
  2. Deutsche Bundesbank, Payment system oversight – a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Monthly Report January 2004.
  3. ECB, Role of the Eurosystem in the field of payment systems oversight, June 2000.
  4. Federal Reserve Board, Payment System and Reserve Bank Oversight, 2023.
  5. ECCB, Oversight Policy for the Payment and Settlements Systems, April 2024.
  6. FSB, Recommendations for Regulating and Supervising Bank and 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s Offering Cross-Border Payment Services, Dec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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