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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담보부증권(CDO),부채비율,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 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2023. 9. 19.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부동화/무권화,부실채권정리기금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 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 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 2023. 9. 19.
볼커룰,부가가치,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 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 2023. 9. 19.
본원소득,본원소득수지,본원통화 본원소득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한다.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 인.. 2023. 9. 18.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보호무역주의,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 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 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 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2023. 9. 18.
보기화폐(견양화폐),보완자본(Tier 2),보완재 보기화폐(견양화폐) 보기화폐는 은행권 및 주화의 모양, 크기, 손상 정도, 위 변조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 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를 말한다. 보기화폐에는 현용보기화폐, 연구 시험용보기화폐, 외국보기화폐 및 고화폐류 등이 있다. 먼저 “현용 보기화폐”는 신종화폐나 현용화폐중에서 한국은행이 보관, 전시, 대여, 배부 등을 목적으 로 보기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보기용으로 채취한 화폐 이다. “연구 시험용보기화폐”는 화폐의 제조, 정 감사, 위조 및 변조화폐의 판별 등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채취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화폐, 연구목적 등으로 채취한 위조 또는 변조화폐 및 품질불량 화폐이다. “외국보기..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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