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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심,추정손실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 2023. 10. 25.
최저임금제,최종대부자 기능,최종수요/중간수요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 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 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2023. 10. 24.
총산출,총수입스왑(Total Return Swap),총액결제시스템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 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 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 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 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 2023. 10. 24.
총고정자본형성,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고정자본형성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 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매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해당연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매를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이라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추가하는 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의 구매는 제외하고 고정자산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자..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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