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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III III. 상소심  등 소송절차 1. 상소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 상고, 항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도 인간이 이상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회만의 재판으로서는 그 재판의 적정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법관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 분쟁해결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소를 제기하면, 재판의 확정을 미리 막아 차단하게 되고 상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원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인정하여 계속하게 된다. 이를 이심의 효력이라 한다.  2. 항소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 2023. 12. 20.
민사소송 II II. 소송의 주체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소송물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흔히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과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복합적 국가관석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는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판기관은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된다. 합의부원을 통칭 배석판사라 한다. 합의체에 있어서 사건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 .. 2023. 12. 19.
민사소송 I I. 민사소송의 목적 1. 들어가며 개인간, 또는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개인과 국가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법인과 국가간,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이행이 안되는 경우 권리자는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구제이다. 우리 민법에는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자력구제는 폭력이라는 형사적인 .. 2023. 12. 18.
고소와 고발의 차이 I. 고소와 고발의 차이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에 비하여 고소, 고발이 국민 1인당 고소, 고발건수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고소, 고발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때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들여야 하지만,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합의를 보게끔 하기 때문에 민사, 형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돈 안드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향이 다분이 있다. 먼저,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검토해 보자. 2. 고소와 고발의 법적 개념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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