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보호법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하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 2024. 1. 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