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금융용어511 부채담보부증권(CDO),부채비율,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 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2023. 9. 19.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부동화/무권화,부실채권정리기금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 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 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 2023. 9. 19. 볼커룰,부가가치,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 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 2023. 9. 19. 본원소득,본원소득수지,본원통화 본원소득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한다.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 인.. 2023. 9. 18.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