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과 법률67 민사소송 V 3. 재판절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위가 변동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변소할 수 있는데 통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검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통상 재판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 피고인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검사가 기소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 2023. 12. 22. 민사소송 IV I.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발굴하여 인신의 구속 등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in duio pro reo) 그러나, 실무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소한 내용대로 유죄로 판단한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검사의 이익으.. 2023. 12. 21. 민사소송 III III. 상소심 등 소송절차 1. 상소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 상고, 항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도 인간이 이상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회만의 재판으로서는 그 재판의 적정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법관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 분쟁해결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소를 제기하면, 재판의 확정을 미리 막아 차단하게 되고 상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원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인정하여 계속하게 된다. 이를 이심의 효력이라 한다. 2. 항소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 2023. 12. 20. 민사소송 II II. 소송의 주체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소송물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흔히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과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복합적 국가관석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는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판기관은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된다. 합의부원을 통칭 배석판사라 한다. 합의체에 있어서 사건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 .. 2023. 12. 1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