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34 지급준비제도,지니계수,지로(GIRO)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 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 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 단으로 그 위상.. 2023. 10. 21. 지급결제제도 감시,지급수단,지급준비자산제도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 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 2023. 10. 21. 지급,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지급결제시스템 지급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 2023. 10. 20. 증거금,증권결제리스크,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 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 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2023. 10. 20. 이전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209 다음 728x90 반응형